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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(3) - 개인정보 유출

유리맥 2021. 5. 27. 2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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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설명
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+ 방송통신위원회
정보주체 내 개인정보

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

개인정보처리자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 (시행령 제 39조)
또한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. (시행령 제 40조)

1.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
2.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
3.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4.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
 

비슷한 내용이 제 39조의4에도 나와있습니다.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이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 또는 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
개인정보보호법 제 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

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
2.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
3.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
4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
5.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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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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